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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남자미생의 인생 및 기타/기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및 대상 정보 복지로에서 초고속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2021 청년 주거급여 관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

 

-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제출서류>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되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1인가구 기준 82만 2524원, 2인가구 기준 138만 9636원, 3인가구 기준 179만 2778원, 4인가구 기준 219만 4331원, 5인가구 기준 259만 818원 이하

 

지금당장 복지로 고고!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