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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남자미생의 인생 및 기타/기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영업자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서버폭주 접속장애 예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되는 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것은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입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웹사이트에 들어가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해야할 것 같습니다. ㅜㅜ



이런 시국, 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이러한 버팀목자금을 신청 받아 지급받는 것이니....아마 대부분 사장님들께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단, 분명히 그날 오전 8시에 서버폭주로 접속장애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히 예산소진, 시간제한은 없으니 좀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급액 관련 알아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주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실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예를들어 만약 11일 신청하면 빠르면 오후, 늦어도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지만 서버상황을 잘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트에서도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니 정말 급한 것이 아니면 13일 이후에 천천히 신청해도 심신안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이나 내일들어가도 신청 안됩니다. 꼭 11일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이트는 https://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