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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씨도 받는 혜택 최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완화가 뭘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바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계속 조금씩 조건이 완화가 되고있어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셔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출소한 조두순씨도 힘든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고하여 더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승인 땐 월 최대 120만원정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고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단 지급 받고 노동을 하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못 벌기에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원래는 자녀들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거의 힘들었는데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해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정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 또는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가구 약 142만원정도 지급했으나 올해는 1인 가구 월 54만원, 4인 가구 월 146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87만 629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 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는 146만 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


  좀 더 자세하고 편안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준다고하니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